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대상:단독밀집)
도로나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며, 노후화되고 불량인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 |
재건축사업 (대상:공동주택)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화되고 불량인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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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목적 |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
특성 | 도시계획차원 | 주택공급 |
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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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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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
개발방식 | 철거, 수복, 보전 | 철거 |
주택규모 | 건교부고시 85m² 이하 : 80%이상 임대주택 : 17%이상 * 수도권제외지역 : 50% 범위 내 완화 |
건교부고시 60m² 이하 : 20%이상 85m²이하 : 40%이상 임대주택 : 증가되는 용적률의 25%이상 |
공급대상 | 토지·건물 소유자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
조합원잔여분 : 일반분양 |
세입자대책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주거대책비 지급 |
없음 |
공공지원 | 국가·지자체 보조 | 없음 |
주민동의 | 조합설립 : 토지·건물 소유자의 각 3/4이상 시행인가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건물 소유자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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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 없음 |
구분 |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정비사업중 하나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 ![]() |
소규모 재건축
정비기반 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으로서 200세대 미만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정비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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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정의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
해당요건 | - 단독(10호이상) - 다세대(20세대이상) - 단독+다세대(20세대이상) ※ 합산 20세대 미만이여도 단독만 10호 이상이면 가능 - 사면이 6미터 이상 도로인접 -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이상 |
- 노후불량건축물(200세대미만) - 20년~30년(조례)이 지난 공동주택 - 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있는 공동주택 |
10,000m² 미만 |
조합 설립 요건 | 구역내 토지등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 | 구역내 토지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
시행방법 |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등을 건설, 공급 |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 |
시행자 | 토지 등 소유자(주민 합의체) 또는 조합 | |
공동 시행자 | 시장, 군수 등 + 주택공사 등 + 건설업자 + 신탁업자 + 리츠 |
구분 |
리모델링사업 (대상:15년이상 노후화된 아파트)
제2의 건축으로 시간이 흘러 노후 된 건축물에 재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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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택법 |
목적 | 노후화된 주택의 유지·보수, 증·개축, 대수선 |
특성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건축법」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해당 법에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폐율·높이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필요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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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 조합설립 : 구분 소유권 소유자의 2/3이상 사업승인 : 구분 소유권 소유자의 3/4이상 |
세대수 및 면적 | 세대별 전용면적 최대 40% 증가 가능 전체 세대수의 15%까지 증가 가능 |
사업기간 |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대략 5-6년 소요 |
공공지원 | 국가·지자체 보조 (지역별 상이) |
세제지원 |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
기타 |
리모델링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증축의 규모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건축조례에 의해 비율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재개발 / 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가로주택정비 / 소규모재건축 (빈집 및 소규모 특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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