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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구분 주택재개발사업 (대상:단독밀집) 도로나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며,
노후화되고 불량인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대상:단독밀집) 주택재개발사업 (대상:단독밀집)
재건축사업 (대상:공동주택)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화되고 불량인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재건축사업 (대상:공동주택 재건축사업 (대상:공동주택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목적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특성 도시계획차원 주택공급
지정요건
  • - 노후·불량주택 밀집된 지역
  • - 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
  • -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 토지가 되어있어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 지역
  • - 준공 후 20년(시도의 조례가 20년 이상으로 정하는)이 경과되어 재건축 효용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 - 건물이 훼손·일부멸실 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 -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등이 인정하는 주택
시행주체
  •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
  • · 2순위 : 지자체·주공·토공·지방공사
  • · 3순위 : 민관합동 법인, 부동산 신탁회사, 50%이상 토지 소유자로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
재건축조합
개발방식 철거, 수복, 보전 철거
주택규모 건교부고시 85m² 이하 : 80%이상
임대주택 : 17%이상
* 수도권제외지역 : 50% 범위 내 완화
건교부고시 60m² 이하 : 20%이상
85m²이하 : 40%이상
임대주택 : 증가되는 용적률의 25%이상
공급대상 토지·건물 소유자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조합원잔여분 : 일반분양
세입자대책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주거대책비 지급
없음
공공지원 국가·지자체 보조 없음
주민동의 조합설립 : 토지·건물 소유자의 각 3/4이상
시행인가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건물 소유자의 동의
세제지원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없음
가로주택정비 / 소규모 재건축
구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정비사업중 하나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 정비기반 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으로서
200세대 미만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대상 단독 및 공동주택 공동주택
정의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해당요건 - 단독(10호이상)
- 다세대(20세대이상)
- 단독+다세대(20세대이상)
※ 합산 20세대 미만이여도 단독만 10호 이상이면 가능
- 사면이 6미터 이상 도로인접
-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이상
- 노후불량건축물(200세대미만)
- 20년~30년(조례)이 지난 공동주택
- 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있는 공동주택
10,000m² 미만
조합 설립 요건 구역내 토지등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 구역내 토지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시행방법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등을 건설, 공급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
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주민 합의체) 또는 조합
공동 시행자 시장, 군수 등 + 주택공사 등 + 건설업자 + 신탁업자 + 리츠
리모델링(작업중)
구분 리모델링사업 (대상:15년이상 노후화된 아파트) 제2의 건축으로 시간이 흘러 노후 된 건축물에 재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 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대상:단독밀집) 주택재개발사업 (대상:단독밀집)
근거 주택법
목적 노후화된 주택의 유지·보수, 증·개축, 대수선
특성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건축법」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해당 법에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폐율·높이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요단지
  • - 재건축이 힘들거나,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 - 각종 설비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단지
  • - 건축물의 안전성 및 단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단지
주민동의 조합설립 : 구분 소유권 소유자의 2/3이상
사업승인 : 구분 소유권 소유자의 3/4이상
세대수 및 면적 세대별 전용면적 최대 40% 증가 가능
전체 세대수의 15%까지 증가 가능
사업기간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대략 5-6년 소요
공공지원 국가·지자체 보조 (지역별 상이)
세제지원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기타

리모델링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1.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 2.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 3.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 이내에서 할 것
  • 4.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증축의 규모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증축의 규모
        가. 연면적의 증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   2. 증축의 범위
        가. 공동주택
          1) 승강기·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4)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
        나. 일반 건축물
          1)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건축조례에 의해 비율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정비사업 추진절차 비교
재개발 / 재건축
재개발 / 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가로주택정비 / 소규모재건축 (빈집 및 소규모 특례법)
정비기본계획수립 진행과정 (3년~5년)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진행과정
추진위원회 진행과정
조합설립인가 진행과정  
건축 심의 진행과정 (3년~5년)
사업시행인가 진행과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진행과정
이주 및 착공 진행과정 (4년~5년)
준공, 이전고시 및 청산
(X) 생략 진행과정
  조합설립인가 진행과정
(1년~1.5년) 건축심의 진행과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포함)
진행과정
(1.5년~2년) 이주 및 착공 진행과정
준공, 이전고시 및 청산